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부천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이자는 해당연도 통합기금 자금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입액에 각 기금ㆍ회계별 예탁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정한다.
③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 종료 후로 한다.
① 통합 계정에 예탁한 예탁부서는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경우,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통합기금에 예탁한 다른 회계ㆍ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
2. 재무구조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③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③ 시장은 융자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융자를 할 때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 금리 및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