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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2249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7.1.>
1.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7.>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5.7.1.>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7.1.>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회계연도마다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6조

통합기금의 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 2025.7.1.>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7.1.>
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7.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변경사항 등

제8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계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9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