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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24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사업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제5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3.14.>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사업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
4.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운영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4.>
② 삭제 <2024.3.14.>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의 별표2에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4.3.14.>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의 별표2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상담복지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14.>
④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의 의무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1. 위기청소년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
4. 삭제 <2024.3.14.>
5. 삭제 <2024.3.14.>
6. 삭제 <2024.3.14.>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징수한 이용료는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여,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4.>

제10조

삭제

삭제 <2024.3.14.>

제11조

삭제

삭제 <2024.3.14.>

제12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에 의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3.14.>

제13조

삭제

삭제 <2024.3.1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