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245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6-05-04공포 2026-05-04공포번호 1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제2조

예방접종의 종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3조

지원 대상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10., 2024. 7. 17., 2025. 7. 16., 2026. 5. 4.>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감염병 대유행에 따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 18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구민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3. 감염병 유행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5조의1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의 경비 및 미화업무 종사자
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아. 환경공무직(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청소, 관리, 급식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차.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종사자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파.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10., 2024. 7. 17.>
1. 65세 이상 구민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조제3호에 따른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7. 17., 2025. 7. 16.>
1. 구민 중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2. 구민 중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의 산모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의 배우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5. 7. 16.]

제4조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제3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시기는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삭제 <2025. 7. 16.>
⑤ 제3조제3항에 따른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신설 2024. 7. 17., 2025. 7. 16.>
1. 임신부는 매 임신 시마다 1회 접종
2. 산모 및 배우자는 접종력에 따라 접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 5. 4.>

[제목개정 2024. 7. 17.]

제5조

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의료법」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제7조

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8조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를 따른다. 단, 대상포진 백신 비용은 백신 출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7. 17.>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ㆍ접수, 심사 및 지급 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9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