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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자치법규 220224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 및 복지 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5.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구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방지, 동물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소관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지정된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4.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5.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6. 등록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9.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제11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제13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중성화 사업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입양 활성화
2.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
3. 반려동물 관련 행사
4.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