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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240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0-10-26공포 2020-10-26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한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구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 및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사항
4. 구정에 대한 의견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소셜미디어 공모전 및 이벤트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모전 및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다.
1. 성동구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성동구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 제공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활동비 등 지원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게시물 제작에 참여한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소셜미디어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