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년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청년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모집한다.
1. 청년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소속 청년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 입주신청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모집구분별 비율을 초과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라 입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따라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별지 제1호서식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별지 제2호서식
제2조에 따른 모집구분별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입주기간으로 계약된 2년의 기간 범위에서 입주기간을 따로 정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정원에 미달한 경우”란 입주기간 만료로 새로운 입주자 모집 시 모집정원보다 신청자가 적은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 등과 같이 기숙사 운영이 곤란하거나 중지될 예정인 경우 입주기간을 다르게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입주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선정(입주자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마친 입주기업은 입주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은 인적사항 등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입주자 퇴거를 통보받은 입주기업은 지체 없이 입주자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