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체력 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체육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치한 고령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9.11.>
이 조례는 군민의 체력 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체육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치한 고령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9.11.>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센터시설”이라 함은 제5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9.11.>
2. “이용자”라 함은 체력단련,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31.><개정 2025.9.11.>
4.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12.31.>
5.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31.>
6.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경로우대자”라 함은「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군인”이라 함은 병장 이하인 군인을 말한다.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개정 2025.9.11.>
회원은 체육센터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중 월 단위로 등록한 고객을 말하고 1일 입장객은 회원이 아닌 고객으로 분류한다.<개정 2025.9.11.>
회원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25.9.11.> <제목개정 2025.9.11.>
고령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11.>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요가, 에어로빅장, 상담실, 유산소존, 탁구장 등
2. 부대시설 : 주차장, 사무실, 탈의실, 샤워장, 휴게실, 화장실, 기계실, 전기 보일러실 등
체육센터의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가. 평일: 06:00부터 22:00까지
나. 토요일, 법정공휴일: 09:00부터 18:00까지
2. 이용시간
가. 1종목당 1일 1회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강습 종목은 시작 30분전 입장가능)<개정 2025.9.11.>
나. 강습 종목은 강습시간 외 입장이 불가하다.<개정 2025.9.11.>
등)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과 프로그램(강습횟수, 반별정원 등)은 군수의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신설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9.11.>
회원모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습기준 월은 매월 1일에서 매월 말일로 한다.
2. 프로그램별, 월별, 회원모집 인원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의 수 및 시설 수용 인원(종목별, 반별 강습 정원, 자유수영, 1일 입장 등)을 고려하여 모집 운영 한다.
회원등록 및 접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종목별, 반별 강습정원에 따라 방문접수 할 수 있다.
2. 종목별 회원의 등록 단위는 월 단위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3.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정원마감 또는 전월 말일까지 접수가능하다.
4. 기존회원은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다.(정원 초과시 접수제한)
5. 신규회원은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다.(정원 초과시 접수제한)
등록된 반의 변경등록은 강습 개시일 이전까지 타 종목의 경우 허용하되 변경 하고자 하는 반의 정원 범위내 에서 가능하다.<개정 2025.9.11.>
①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11.>
1. 매년 1월 1일
2. 설 및 추석연휴
3. 국가지정 선거일
4. 매주 일요일
5. 시설안전 점검이나 시설 수리시 필요한 시간(기간)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휴관 시에는 이용객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휴관일, 무료시설의 범위와 이용방법 등을 미리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9.11.>
회원권 발행 및 1일 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권(회원카드)을 발행한다.
2. 체육센터 회원가입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9.11.>
3. 고객에게는 1일 이용권을 발급하고, 단체 또는 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1일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9.11.>
4. 체육센터 이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센터 이용료”와 같다.<개정 2025.9.11.>
체육센터 이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 다음날 일계를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세외수입 처리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등 금융기관 휴무일과 담당자의 교육, 출장, 연가 등 유고시는 차기 출근일에 소급하여 세외수입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5.9.11.>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장기입원, 장기출타, 이사 등으로 기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을시 [별지 제3호서식]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5.9.11.>
1. 이용일수는 신청서 접수 당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9.11.>
2. 이용료 반환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를 준용한다. 단, 강습 개시 전에 반환 신청할 경우에는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5.9.11.>
3. 환불금은 계좌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종전 제5호 2025.9.11.>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이용 하지 못할 경우, 그 일수만큼(휴일포함) 자동 연기되며, 회원의 사정 상 연기하는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기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9.1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특별할인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전액 감면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전액 감면
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감면<개정 2025.9.11.>
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50% 감면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감면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감면
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감면
아.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0% 감면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0%감면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또는 가족: 50% 감면
타. 「국군포로송환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또는 포로가족: 50%감면
파.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50% 감면 <신설 2022.12.15.>
2. 일반할인
가. 단체할인: 당일 이용자 20명 이상인 경우 30% 감면<개정 2025.9.11.>
나. 우대할인: 어린이, 청소년은 별도의 이용요금을 정한다.
다. 장기할인: 3개월 장기 이용자는 별도의 이용요금을 정한다.
3. 제1호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중복되어 적용받지 못하며 유리한 할인율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25.9.11.>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증명서류라 함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16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보여 주어야 한다.
3. 군인, 청소년 또는 경로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11.>
1.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시설별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9.11.>
2. 수영장에는 수영장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이용안내, 안전수칙준수, 이용제한, 퇴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영장, 체력단련장, 유산소 운동실의 회원과 이용 고객이 규정 및 안전수칙 안내 게시판에 명시한 사항 위반시 즉시 퇴장 또는 이용의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체육지도자는 즉시 조치 후 이를 사무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9.11.>
2. 장애인, 거동불편자의 경우 보호자를 1인 동반하여야 하며, 동반 1인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위생, 운영관리 등에 따른 이용제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음주자, 눈병, 피부병, 전염성 질환자 등은 입장할 수 없으며, 심장질환, 고혈압 등 심신이 허약한 환자는 입장을 삼가하여야 한다.<개정 2025.9.11.>
2. 염색, 마사지, 오일 등 탈의실 샤워실 이용에 타인의 피해를 줄 경우 퇴장 및 이용의 제한을 둘 수 있다.<개정 2025.9.11.>
3. 부정 출입 및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는 회원등록 해지 및 1년 이하의 회원등록 및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25.9.11.>
개인사물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월 이용료는 2,000원으로 한다.
2. 임대기간은 회원등록 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3. 사물함은 환불ㆍ중도해지의 경우, 이용 월의 임대료는 환불하지 않는다.(월단위로 환불한다)
4. 임대기간 경과 후, 3개월간 내용물을 보관 후 임의로 처리하며, 분실 또는 그 밖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25.9.11.>
이용자의 배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2.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3. 회원카드 및 옷장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카드/사물함 열쇠 재발행 신청서”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제작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9.11.>
가. 회원카드: 2,000원
나. 옷장열쇠: 5,000원
이용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5.9.11.>
2.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개정 2025.9.11.>
개인 보관품 및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체육센터는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이용자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한다.<개정 202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