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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234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0-10-23공포 2020-10-23공포번호 2137

제1조

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영덕군 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교육 지원 사업
4. 대안교육기관 운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대안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및 연계
2. 대안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협업 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결
3. 대안교육기관 교육 지원
4. 대안교육기관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운영 평가
5. 대안교육기관 조사ㆍ연구 사업
6. 대안교육기관 회계ㆍ운영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대안교육기관의 신고

① 영덕지역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이 영덕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3. 학습자에 대한「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2. 대안교육을 위한 교육장소 지원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덕군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발전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의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군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영덕지역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투명성

① 대안교육기관은 매년 영덕군에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집행ㆍ결산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은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정한 회계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대안교육기관은 분기별로 군 및 지원센터가 지정한 정산보고서에 의거하여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지원센터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 미설립 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생이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