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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23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0-10-16공포 2020-10-16공포번호 2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속초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속초시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속초시 소재 업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속초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시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