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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229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0-10-23공포 2020-10-23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의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경찰서장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소방서장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세무서장
6. 서울특별시 강남ㆍ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인,아동,청소년, 여성, 다문화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기관 및 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경찰서 경무과장(서초ㆍ방배)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치안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과 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제4조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참여기관ㆍ단체장 등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2조

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