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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2227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1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보호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지원 및 각종 교육, 훈련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19.>]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