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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22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및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ㆍ지원 및 관리 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등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 등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