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악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7.>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악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7., 2026. 10. 1.>
1. “관악사랑상품권”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ㆍ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관악사랑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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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개정 2022.10.27.>
① 구청장은 구의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악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관악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관악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관악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구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④ 관악사랑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악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관악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관악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관악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신탁업자와 상품권운영자금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 체결 주체를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2.10.27.,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에 따라 관악사랑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신설 2026. 10. 1.>
① 관악사랑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관악사랑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ㆍ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관악사랑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⑤ 구청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관악사랑상품권의 할인보전금 중 구의 재원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개정 2022.10.27>.(종전의 제10조)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관악사랑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가맹점 등록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0.27., 2026. 10. 1.>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와 협약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7.>
③ 판매대행점은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ㆍ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10.27.>
④ 판매대행점은 관악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금액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남은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7., 2026. 10. 1.>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판매대행점에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10.27.>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27.>
1. 삭제 <2022.10.27.>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영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③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10.27.>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체는 구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로 한다.<신설 2022.10.27.>
삭제 <2022.10.27.>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취소사유와 재등록 제한기간을 명시하여 구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7.>
삭제 <2022.10.27.>
<개정 2022.10.27.>(종전의 제5조)
① 구청장은 관악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악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관악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
3. 관악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관악사랑상품권 유통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업
② 구청장은 관악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악사랑상품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2022.10.27.>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악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1. 가맹점이 법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2.10.27.>
2. 사용자가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