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12. 22.>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은「민법」제33조에 따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ㆍ운영ㆍ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지원사업
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2. 22.>
3.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복지를 위한 법인ㆍ민간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부금품 접수 및 배분 지원사업
6.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ㆍ관과 협력 복지증진사업
7. 국내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지원
8.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복지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12. 22.>
③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법인”이란「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을 말하며,“민간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12. 22.>
④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민법」제43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2.>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해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3. 12. 22.>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개정 2023. 12. 22.>
② 이사장은 부군수가 되고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⑤ 이사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직원은 공개 채용하며,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재단의 조직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후원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24. 3. 26.>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장흥군 나눔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10억원씩 연차적으로 출연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탄력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행정사무 중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재단은 군과 소속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군수는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창출과 재단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2.>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신청하기 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2. 22.>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재산의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 제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①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2.>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개정 2024. 3. 26.>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12. 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