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위생의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위생의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3개월 이내의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장흥군 내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아.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만, 기간은 공사의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2.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기준 : 별표 3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장흥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