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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201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장흥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장흥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SNS 민원”이란 SNS을 통하여 장흥군에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장흥군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장흥군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계정의 개설

① 군수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시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관광, 예술, 역사, 체육, 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재난,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양성 평등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군민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 3. 26.>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

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행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3. 군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4.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홍보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다양한 군정 홍보를 위하여 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SNS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선발하여 위촉한다.
③ 홍보단은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한다.
④ 군수는 홍보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홍보단의 위촉 등

① 홍보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단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원고료 지급 등

① 군수는 SNS 이용자와 홍보단이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개제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이 소유한다.
③ 군수는 홍보단이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견학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장흥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

민원 처리

① 군수는 이용자가 게재한 SNS 민원에 관하여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 민원의 내용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인 경우에는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