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목포시 으뜸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으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에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대중적인 프렌차이즈 업소, 행정처분 받은 업소 등은 제외한다.
② 양도ㆍ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1년 이상 2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신청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선정 신청서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맛집 지정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 1 서류평가표와 별표 2 현장 평가표에 의하여 으뜸맛집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해당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1차 서류심사표는 별표 1과 2차 현장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
⑤ 시장은 맛집 선정 서류심사와 현장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업소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하며, 맛집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맛집 지정증과 별표 3에 따라 제작한 맛집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맛집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이 교부한 맛집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맛집에 대한 적합여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는 별표 2의 현장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재지정 및 취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사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 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맛집 지정서 회수
2. 맛집 표지판 회수
3.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목포시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2호 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로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으뜸맛집 지정업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