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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2200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0-10-19공포 2020-10-19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자격

① 목포시 으뜸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으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에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대중적인 프렌차이즈 업소, 행정처분 받은 업소 등은 제외한다.
② 양도ㆍ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1년 이상 2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맛집의 지정절차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선정 신청서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맛집 지정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 1 서류평가표와 별표 2 현장 평가표에 의하여 으뜸맛집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해당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1차 서류심사표는 별표 1과 2차 현장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
⑤ 시장은 맛집 선정 서류심사와 현장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업소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하며, 맛집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맛집 지정증과 별표 3에 따라 제작한 맛집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맛집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이 교부한 맛집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의 재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맛집에 대한 적합여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는 별표 2의 현장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재지정 및 취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사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 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맛집 지정서 회수
2. 맛집 표지판 회수
3.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증의 재교부

① 목포시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2호 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맛집 지정의 특례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로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으뜸맛집 지정업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