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219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출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
2.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시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비
④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
3.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①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기금 운용 전반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제8조

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12. 31.>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12. 31.]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12. 31.>
② 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4. 12. 31.>
1. 당연직 위원 :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 및 회계별 업무담당 실ㆍ국ㆍ소ㆍ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시의원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기금별 관련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12조

보고 및 관리

① 시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 업무 담당 과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전문개정 2024. 12. 31.]

제13조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의무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각 예탁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각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통합기금의 융자

① 통합기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가능성
③ 제2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융자기간 등

① 시장이 통합기금을 제4조제2항제1호의 용도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융자기간을 조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 금리 및 기금 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일을 상환일로 한다.

제18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