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동자, 사용자, 구민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의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6.7.1.>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동자, 사용자, 구민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의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26.7.1.>
1.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청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및 역량 강화 사업
2.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3.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실천 사업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1.>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상 <개정 2020.7.1.>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상
3. 구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사민정 협력 업무 담당국장
4. 지방고용노동관서 관계공무원
5. 구의회 의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6. 주민을 대표 하는 사람 혹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을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효과적으로 검토ㆍ논의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노동자단체ㆍ사용자단체ㆍ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나 전문가, 대표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20.7.1.>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각 경제주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