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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2193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5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과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관: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16
2. 센터: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내 또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에 의해 별도로 지정한 장소

제3조

운영시간

① 학습관 및 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기타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이용 제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는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교육기간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정규 프로그램: 단기 1~3개월, 장기 4~6개월
2. 그 밖의 프로그램: 별도 지정

제6조

수강신청 등

① 시설에서 운영하는 정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때에는 학습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 선발은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7조

수강료 징수 및 감면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신용카드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수강료 반환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장은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제외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 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
2.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 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
3.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사용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3. 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직접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반환

①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는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원상회복 및 변상조치 등

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용한 설비 기자재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기물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변상기준은 동일한 현물 또는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로 하며, 현금으로 변상한 금액은 광주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강사 위촉 및 강사 수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 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사지원과 관련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강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시장 및 광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연수ㆍ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강좌 운영일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강사 해촉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4. 강사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5.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개인적인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제18조

평가관리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강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시장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생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