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