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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2185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0-10-16공포 2020-10-16공포번호 2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ㆍ저속의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시범사업의 실시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