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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218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2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의 수선공사 중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수선하여야 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급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4. 옥내 배관 분리공사 도면(수전 분리공사에 한함)
5. 저수조 설치도면 및 사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은 공문서로 갈음할 수도 있다.

제4조

급수공사의 승인 및 공사비 납부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현장조사 후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
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공사ㆍ수선공사 및 개량공사
3.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구경 80 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⑤ 배수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인입급수관의 구경은 20밀리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 및 군수가 건축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작은 구경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5밀리미터도 가능하다.

제5조

임시급수공사

① 군수는 급수설비의 사용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수도사용자 등”이라 한다)이 임시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되거나 신고된 가설 건축물에 한하여 임시급수공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임시급수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시급수공사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의 사용승인기간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기간으로 한다.

제6조

단지 내 급수공사

① 군수는 공동주택 등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에 주민급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급수공사의 신청자에게 단지 내의 배관계획도를 제출하도록 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단지 내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단지 내의 급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인입급수관 개량공사

① 군수는 급수공사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장하여 출수상태ㆍ관 내부의 부식상태 및 출수불량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개량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인입급수관 개량공사비 중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보호통(주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주 계량기)까지의 공사비(마당포장비 포함한다.)는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정원시설과 그 밖의 구조물 등 특수시설물의 이전 및 복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계량기의 설치위치

① 계량기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이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점검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호별로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건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량기의 설치높이는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점검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1.0∼1.1미터의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공사기간 및 설치완료 통지

① 공사기간은 급수공사 1건당 4일 이내로 하고, 공사 1건이 추가되면 2일 연장한다. 다만, 구경 50밀리미터 또는 연장 30미터 이상의 공사와 다량 급수처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공자는 공사완료일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즉시 통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의 하자책임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1조

직결급수의 신고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결급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4층 이상의 건축물에 순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
2. 건축물에 가압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직결급수 신고증명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결급수신고 반려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12조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로 한다.
1. 종합병원
2. 관광숙박시설
3. 사고나 재해에 따른 단수에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설
4. 독극물이나 약품 등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 또는 저장 등을 하는 시설
5. 냉각수 공급이 필요한 식품냉동기ㆍ전자계산기 등이 있는 시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는 경우 적정한 규모의 저수조와 가압장치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저수조의 구조 및 재질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인입급수관의 구경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다만, 급수세대수가 30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3의2 기준 적용)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 적용

제14조

사설소화용 급수

①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설소화용 급수설비 연습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15조

계량기의 시험

① 군수는 계량기의 회전이 비정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
1. 구경 25밀리미터 이하 계량기의 경우는 기준 수도계량기로 현장에서 정상 또는 비정상 여부에 대하여 비교유량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도사용자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시험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검정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검정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량기 검정시험 입회 예정일과 시험 결과를 지체 없이 수도사용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급수설비 폐전 및 급수휴전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급수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우편발송, 팩스전송,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도사용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 폐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 중지한 때에는 정기 점검일에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급수중지 및 급수설비를 폐지하는 경우 군수는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 급수중지를 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급수설비가 방치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급수설비를 철거하고 체납액이 있을 때는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도요금의 납기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수시 납기로 할 수 있다.
1. 신설 급수설비 및 급수 중지해제 급수설비에 대하여 최초로 징수하는 경우
2. 급수 중지 및 폐지에 따른 최종 징수의 경우
3. 업종변경으로 월별 분리계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유자 변경으로 요금분리를 신고한 경우

제18조

수도요금의 징수결정 절차

① 군수는 계량기 점검사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정기분 수도요금의 징수결정ㆍ결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납입고지서는 수용가번호순서대로 작성한다.
2. 징수결정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시분의 징수결정은 징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징수결정결의 하여 고지서를 발행한다. 다만, 징수결정결의 없이 수납되는 수입금은 사후에 징수결정결의 한다.

제19조

사용요금의 징수결정 방법

해당 납기의 사용요금의 징수결정은 금회점검 지침수에서 전회점검 지침수를 차감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

인정 징수결정 등

①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결정 한다. 1.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검침량으로 한다. 2.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3.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커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징수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사용량, 인근 유사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징수결정 할 수 있다. 4. 신규 설치한 계량기의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을 인정하여 징수결정한 후 다음 검침시 제2항 제2호를 준용하여 정산 후 징수결정 한다. ②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전회검침일부터 금회 검침일까지의 사용량 징수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의 미 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의 사용량 2.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징수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③ 수도사용자 등의 요구 또는 군수가 직권으로 계량기 검정시험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검량으로 징수결정하고, 검정시험결과 형식인증 계량기의 오차가 별표 5의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경정사용량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다만, 점검량이 직전 정상사용량의 2배 이상 격증한 경우로서 수도사용자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계량기검정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경정사용량 = 검침량 × 100 / (100 ± 검정오차) ④ 계량기의 고장이 아닌 원인으로 인정하여 징수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점검 때에 일할 계산하여 정산 후 징수결정 한다. ⑤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 사용량 징수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 징수결정 : 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 수요건물 제곱미터당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2. 그 밖의 종별 징수결정 : 별표 3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에 별표 6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양으로 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인정 징수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급수종별 순위 및 업종변경

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은 사용량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여 금액이 많은 업종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주된 시설의 업종을 따른다.
2. 편의시설의 경우에는 조례 제26조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주된 시설의 대표자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② 급수업종의 변경은 수도사용자 등이 제출한 별지 제8호서식의 급수업종변경신고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수도요금의 정산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구 소유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신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매ㆍ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소유권 변동일과 건물인도일이 다른 경우 건물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신 소유자는 다음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인도명령서
2. 명도소송 확정증명원
③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군수는 취득일에 계량기를 점검하고, 점검일부터 3일 이내에 구 소유자에게 수도요금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도요금의 분할납부

①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 요금 또는 원인자 부담금을 분할납부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의 범위는 다음 각 호 같다
1. 수도요금 세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원인자 부담금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3.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요금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고지서와 분할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7조, 제3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군수는 가목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요금을 경감하여야 한다.
다. 중수도 사용수량은 계측장치를 사용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중수도 사용수량 계측장치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2.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지하의 누수 등에 적용하고,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누수사실을 통보받은 날 및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누수 응급복구 수리 완료한 기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하ㆍ벽체 속 및 수도계량기함 내의 누수
다.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라. 누수가 발생된 월로부터 2개월 이내 누수응급복구를 완료한 경우, 다만 누수응급복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마.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업체확인서)와 현장사진(전ㆍ중ㆍ후)3매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바. 군수는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여부를 확인 후 한 차례만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에 걸쳐 누수가 발생될 경우 1회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는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요금 감면은 조례 별표 2의 일반용 단계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산정한 후 1단계까지의 사용량을 초과하는 요금에 대해 미리 감면한 후 고지한다.
나. 수도급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하지 아니 한다.
5.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
가. 군수가 모범업소를 신규 지정하거나 기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요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수급자증명서를 첨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면 금액은 가정용에 한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원으로 일정 금액의 수도지원비를 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수용가)
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면금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심한장애가 있는 수용가중 가정용에 한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원으로 일정 금액의 수도지원비를 장애인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동일 세대에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이 있는 수용가에서 요금을 감면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9.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대상자 요금감면
가. 조례 제3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면 금액은 가정용에 한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원으로 일정 금액의 수도지원비를 국가보훈대상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 누수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3호 서식의 누수 사실을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용가로부터 누수사실 신고에 의할 경우에는 신고대장(별지 14호 서식)에 등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케 하여 사실조사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은 상수도 계량기별로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⑤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른 요금을 감면받던 사람이 주소를 변경 또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른 요금 감면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다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른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요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복지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감면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5조

납부고지 및 징수

① 군수는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기한ㆍ납부금액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입마감 7일 전까지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도사용자 등은 납부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군수에게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ㆍ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자고지 신청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자송달 신청(열람)시 당사자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방법
⑤ 자동이체 납부고서를 출력할 때에는 전월이체 사항 또는 미이체 사항을 명기하여 출력하여야 하며, 자동이체 납부기간은 매월 말일에 이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내 은행 또는 수도사업소에 직접방문 접수신고 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38조에 따른 수도요금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전자고지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은 신청서 접수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달부터 수도요금 할인을 취소한다.
1.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경우
2. 전자고지를 거부하는 경우
3. 수도사용자 등의 귀책사유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26조

연체금과 독촉장

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결의는 수납부로 사용하는 징수결정명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독촉장 작성시에는 전자체납 관리카드를 확인하여 잔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체납사실의 통보

① 체납사실을 통보할 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2.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3. 정수처분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4. 압류를 하기 위하여 재산조회를 할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사실을 통보할 때 소유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거주지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

체납관리카드 작성

① 납기마감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체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체납관리카드는 요금을 체납한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구역별 수용가 번호순으로 관리한다. 다만, 체납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순서대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조치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29조

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① 구 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주소 및 재산을 조회하여 독촉고지 및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정수처분을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수 처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시급수수도요금의 보증금

① 임시급수 보증금은 별표 3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및 별표 6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근거로 1개월분 요금을 산정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임시급수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하되, 임시급수 신청자로부터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
1. 임시급수신청자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수도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고 임시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2. 임시급수 신청자가 보증금을 지급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로 대체한 경우 군수는 임시급수 보증기간을 확인하여야 하고, 임시급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관련 보증서를 구비시켜야 한다.
③ 군수는 임시급수 사용자가 납부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급수보증금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시급수 사용요금은 1개월 마다 해당지역 정기점검 일에 점검하여 매월 징수결정 한다.
⑤ 임시급수 사용요금 체납이 2개월 이상 지속될 때는 보증서의 경우 보증회사에 통보하여 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재보증서를 받아야 하며, 현금인 경우 체납금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징수 하여야 한다.

제31조

수납처리

① 수입금 출납원은 수납기관에서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 수납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체납관리카드에 소인(전자소인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인하였으나 부과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기록한 후 소인처리 하여야 한다.
③ 수납소인 결과 과오납이 발견된 때에는 과오납을 명시하고 충당 또는 환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수납기관

①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기관은 시중 금융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납방법 및 수납액 통보 등 수납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

제33조

수납집계

① 수입금출납원은 수납기관에서 통보된 수납금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납일계표를 작성하고 일계와 누계를 정리하여 수납현금의 이체사항을 확인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전산처리하고 수입금출납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납일계표 또는 금융기관 수납대장 작성이 완료된 납입필통지서와 영수보고서는 구역별로 분류하여 월별ㆍ일별로 편철 보관한다. 다만, 납입필통지서가 전자파일로 보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수납자료는 현년도, 과년도 및 구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현년도는 납기내와 납기후로, 과년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수입금출납원은 수납기관에서 통보된 수납금과 전산시스템의 입력사항을 대조하여야 한다.
⑤ 수입금출납원은 매월말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입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군수는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의 착오납입ㆍ이중납입ㆍ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오납금처리부에 등재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과오납 결의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오납금은 다른 미납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수도사용자(이하 “환부권리자”라 한다)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충당 또는 환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오납 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과오납 통지서를 환부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환부권리자의 반환청구 시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과오납금 환부명령서를 군 금고 및 환부권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 금고에 과오납금 환부명령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할 수 있다.
⑤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⑥ 과오납금이 과오납금처리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오납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영수증을 첨부한 별지 제27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받아 환부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환부권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또는 환부신청 안내기간 내에 환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오납금을 다음 납기 요금에서 차감하고 고지 할 수 있다.

제35조

수돗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

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요금의 심의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화
2.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3.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여부
4. 영업여건이나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③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 복명서
3. 관리점검 결과 기록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④ 위원회에서 요금을 심의결정한 때에는 사업소장은 지체 없이 해당 요금을 감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8조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 이해관계인은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수도사용자 등의 의무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 3일 전
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 즉시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 3일 전
4. 사설소화용 급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 : 3일 전
5. 급수 가구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즉시
6. 건물 등의 매매나 임대로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 : 즉시
7. 신 소유자가 사용요금 분리를 원할 때 : 취득일 10일 전

제40조

급수설비고객대장

① 군수는 행정리(이하 “리” 라 한다) 단위로 별지 제28호서식의 급수설비고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설비고객대장에는 급수설비번호ㆍ소재지ㆍ소유자ㆍ구경ㆍ수도계량기 기물번호ㆍ봉인번호 등에 관한 사항과 계량기 교체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41조

급수설비 명의변경

①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은 별지 제29호 서식의 명의변경신고서를 받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한다.
②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도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급수설비관리대장, 체납관리카드 등의 명의변경을 확인하여 정리하고, 구 수도사용자 등의 체납액 등을 조사하여 징수하거나 재산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급수설비 고객번호

① 군수는 급수설비가 신설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설 급수설비 처리부 및 별지 제28호서식 급수설비고객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리별 급수설비 고객대장 등재번호를 해당 급수설비의 고객번호로 한다.
② 부여한 급수설비고객번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리별 전체의 급수설비관리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거나 진로순위 정비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점검구역

① 점검구역은 리별 수용가번호 순위로, 일일점검량은 구역별 난이도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점검구역 및 점검순위는 군수가 정한다.
③ 새로 설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순위는 해당 점검구역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한다.

제44조

정기점검일

① 사용량 점검은 정기점검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일에 점검할 수 없는 때에는 정기점검일 전후로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점검은 정기점검일에 한 것으로 본다.
② 첫번째 수용가의 정기점검일은 군수가 정하고 해당구역의 점검은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새로 설치한 수도계량기의 최초 징수결정, 이미 설치된 수도계량기로서 급수중지 해제 또는 정수처분 해제후의 징수결정은 해당 수도계량기의 정기 점검일에 점검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

점검시 확인사항

사용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봉인이상 유무
4. 급수사용 상황조사
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7. 그 밖의 조례위반사항 유무 등

제46조

근무보고

① 점검하는 사람은 계량기 이상, 사용량 격증 또는 격감, 수용가 옥내누수, 부정급수 등 조례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무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근무보고서 접수처리부에 등재하고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7조

심사

① 점검하는 사람은 사용량 점검을 완료한 즉시 별지 제33호서식의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산 입력된 점검자료에 대하여 점검내용의 타당성 등을 점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를 완료한 결과 점검내용이 부적당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심사 및 조치내역서를 작성하여 점검한 사람으로 하여금 재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점검한 때에는 재점검내용에 따라 징수결정한다.
④ 군수는 심사가 완료되면 지역별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심사결과 정리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8조

계량기 교체

① 수도계량기 회전이 멈추거나, 회전불량ㆍ검정시험 등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체전표가 제출되면 교체요구사항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요구 및 교체결과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교체전표를 이송 받은 관계공무원은 즉시 별지 제38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처리부에 등재하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체 완료하여야 하며, 교체사유, 기존 계량기의 철거지침, 새로 설치한 계량기 지침 등을 별지 제39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통지서를 수도사용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공무원은 급수관 노후, 계량기실 협소 등의 교체장애로 인하여 계량기를 교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사유를 기재하여 공사부서에 정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교체내용을 계량기 교체작업처리부에 등재한 후 교체 내역을 전산입력처리를 하며, 계량기 교체 요구 및 교체결과처리부를 정리하고 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계량기의 기물번호 및 지침수가 상이하거나 봉인 등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원인규명을 요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9조

계량기 교체비용

① 군수는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계량기대금ㆍ교체비용ㆍ알루미늄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조례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자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연재해 및 동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케 하여 사실조사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

정수처분

① 조례 제42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한다는 뜻을 별지 제40호서식의 정수처분 예고서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에게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즉시
2. 조례 제4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3일
3.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7일(다만,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
② 수도사용자 등이 제1항의 예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41호 서식 정수처분 명령서를 발부한 후 발부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정수처분을 하고 별지 제42호서식 정수처분(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의무자의 변경 등으로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권자 등을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43호 서식의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대상 안내에 따라 사회복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가정용 수도계량기의 경우 혹서기ㆍ혹한기에는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1. 혹서기 : 7월부터 9월까지
2. 혹한기 :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⑥ 정수 처분한 급수설비의 구경기본요금은 재 급수 후 처음 납기에 일괄 부과한다.

제51조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① 군수는 급수중지를 하거나 정수처분한 급수설비에 대해 별지 제44호서식의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해제신청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정기점검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정수처분된 급수설비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례 제5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급수중지 급수설비에 대하여 정기점검일과 급수중지 해제 시 사용량을 확인하여야 하고, 수도사용자 등이 급수중지 급수설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해제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정수처분 해제신청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거나 구두로 할 수 있다.

제52조

조례위반자 처리

① 군수는 급수량 점검 시 부정급수 등 조례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 위반내용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케 하여 사실조사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조례위반처리부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급수설비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급수설비를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례위반사항이 부정급수공사일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부정급수공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시행자의 자인서를 받고 공사장소ㆍ시설 등을 사진촬영 하는 등 부정급수공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

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① 조례 별표 4 과태료처분기준표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기가 없는 경우(작동방해 또는 훼손 포함)의 사용량과 혼용사용량은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혼용사용량의 산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이 불리한 경우에는 혼용급수관을 분리한 후 10일 이상의 관리점검 등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전용급수설비 설치대상자(소유자, 사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시설에 연결하여 급수 한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은 「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다.
②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제54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군수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할 내용을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하여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기한내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별지 제50호서식에 의거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를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그 위반자를 알 수 없을 때 수도사용자 전원
2. 공유자(합유ㆍ총유 포함)중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유자 전원
3. 전세권 및 임대차 관계 등의 빈번한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가 속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제55조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군수는 조례위반에 대한 처분한 후 별지 제5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

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천군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③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경우 :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정한 기준
2.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 2만원의 물품(교통, 현금카드 등)을 등기 우편으로 지급
3. 그 밖에 군수가 정한 경우
④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⑤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화천군 상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 관로에서 발생된 다량의 누수를 발견하여 유수율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제1호 이외의 누수를 발견한 경우로써 군수가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경우

제57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행정 처분의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 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불복요지ㆍ이유ㆍ이의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등 형식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결함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사항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기일 내에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의 인용결정으로 수도요금이 경정되었을 때에는 징수결의명세서 또는 체납카드에 감액된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재결된 이의신청 결정에 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기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이의신청도 또한 같다.

제58조

위탁업무

①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기 점검 및 수도요금 부과 관련 업무
2. 정기 또는 수시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업무
3. 수도요금 징수 관련 업무
4. 정수처분 예고서 전달 및 동파예방 안내문 등 각종 안내문 전달
5. 군수가 요구한 급수설비의 정수 및 정수해제
6. 계량기 교체 업무
7. 배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

점검업무 위탁

① 점검업무 수탁자는 정기 점검일에 계량기를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사업소장에게 송부한다.
② 점검을 할 때에는 계량기의 지침 및 점검 시 확인사항, 변동된 사용자 명의 및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군수에게 송부한다.
③ 군수는 월별로 수탁자의 업무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ㆍ지급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실제 소요되는 점검비용을 기준으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

계량기교체업무 위탁

① 계량기교체업무 수탁자는 군수의 작업지시에 따라 해당 계량기를 기한 내 교체하고 별지 제53호서식의 교체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 지시받은 계량기를 장애 등으로 교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교체결과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제출한 작업내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검수하고 비용을 지급한다.

제61조

월보

① 수탁자는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월보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업종별 징수결정 종합집계표
2.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 징수보고서
3.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현년도 징수내역서
4.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수도조례위반 처분보고서
5.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급수설비 현황보고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사항은 다음달 25일까지, 제4호 및 제5호는 다음달 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