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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17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6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2.21.>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군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군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평가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군 관내에서 연간 4회 이상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

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