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화천군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화천군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동이 불편한 화천군민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거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이 포함된 이동목욕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동목욕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였거나 수급자로 판정되었어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에 의한 고시’에 따라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의 서비스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
3. 질병 및 수술 등으로 이동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제3조에 따른 이동목욕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이동목욕서비스 종사자 및 읍ㆍ면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은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인이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군수는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이동목욕서비스는 연중 이용할 수 있고, 제3조에 따른 이용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제7조에 따른 중단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② 질환 및 수술 등으로 한시적 목욕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이용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3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이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무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2천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5천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목욕서비스를 중단한다.
1. 이용 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이용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이용 대상자가 이동목욕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이용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중단을 요청한 경우
5. 이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군수는 이동목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동목욕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 접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