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자치입법과 구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회의ㆍ토론회ㆍ강연회ㆍ현장조사ㆍ자문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의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는 대표의원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대표의원은 연구단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실무를 담당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회의, 토론회, 강연회 등 개최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②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의장이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 날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②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제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 경비 등 그 밖의 경비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원 1명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단체의 구성인원 및 용역주제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한다.
1. 연구단체가 제8조에 따라 의장이 승인한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
2.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정책연구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명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의장은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용역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에 집행해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의 주제선정 및 보고 시에 소속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연구단체는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구활동비ㆍ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각각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심의가 완료된 결과보고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