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 9. 28.>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① 의원 교육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와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 교육연수를 이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의원은 교육연수 시작 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후 허가를 얻어야 하며,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수료증 등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