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채택 건의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채택 건의안 등을 전달하여 성실히 관리ㆍ지원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의회 의장은 채택 건의안등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전달한 후 관련기관의 회신 등 처리현황을 발의한 의원에게 알려야 하며, 홈페이지, 서구소식지 및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등의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택 건의안등의 처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