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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2174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따르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3. 10. 11.>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2. 안전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 따라 견인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0. 11.>]

제8조

시범구역 조성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10. 11.>]

제9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