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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171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4.19., 2025. 4. 9.>
1. “환경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구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법인ㆍ개인 등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5. 4. 9.]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9.> 1. 환경교육계획의 심의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2.4.19., 2023. 7. 12., 2026. 8. 6.>

제6조

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9.>
1.「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5.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8.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목개정 2025. 4. 9.]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6.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환경관련 교육 참여자에 대한 학습용품 및 기자재 등
3.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4.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