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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02170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3.>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대변기 칸막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의2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제5조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건물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
3.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빌려줄 수 있다.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의 경찰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ㆍ전광판 등에 게재ㆍ배포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