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행사ㆍ축제”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
5.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과 추진 주체, 참여업체는 각종 행사ㆍ축제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각 분야별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
3.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 또는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구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행사ㆍ축제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5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 이행과 관련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공서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제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에 다회용기를 제작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2. 다회용기 공급 및 회수에 따른 부스 운영
3.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시책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