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안정화계정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1.「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12.21.>
2.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2025.9.22>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5.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1.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개정 2025.9.22.>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9.22.>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9.22.>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9.>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사용 일정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정기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정기예금을 해야하는 등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9.22.>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 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9.22.>
④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2항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 중에서 임명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이 된다. [본조신설 2025.9.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9.22.}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25.9.22.>
2. 기금출납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개정 2025.9.2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