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 5. 31.>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① 군수는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된 금고의 약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군수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군수는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강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군 소속 공무원 3명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양심을 좇아 성실히 심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이 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금융기관 영업상황 등 금고 운영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단, 관계공무원의 직위가 변동될 경우 임명 당시 직위의 후임자가 자동으로 위원직을 승계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제10조를 위반할 때
4. 그 밖에 위촉 위원의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 재직중 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 지정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군보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관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과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자금 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하여 매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산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기타 금고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은행은 재무 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와 별도로 지체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매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가 금고약정에 따라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과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협력사업비”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