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내 분포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내 분포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래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법 제21조의2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외래생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 방향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현황 조사
3. 위해우려종 발굴 및 외래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연구
4.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ㆍ방제
5.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ㆍ방제효과 평가
6.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