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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160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2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내 분포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래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법 제21조의2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제3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외래생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 방향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대상사업

군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현황 조사
3. 위해우려종 발굴 및 외래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연구
4.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ㆍ방제
5.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ㆍ방제효과 평가
6.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

① 군수는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