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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15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 발생과 유행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 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 환자등의 발생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표본감시"란 감염병중 감염병환자의 발생 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8.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개인보호구, 방역소독물품 등의 비축 ㆍ 지원
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에 관한 정보를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의료단체 등과 교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순창군 내의「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치료업무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있다.

제5조

군민의 의무와 권리

① 군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관련 기관 단체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법에 따른 치료, 격리조치를 받는 경우 법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사업계획
2. 전문인력의 확보 및 대응 방안
3.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관련 기관,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비상대책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 해서는 안된다.
④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군수는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기타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예방접종 실시 등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중요한 내용은 관련 기관, 단체, 시설,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표본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염병 위기 시 관리기관 설치

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 설치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기 집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 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 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자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진찰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군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등 사법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⑧ 군수는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⑨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ㆍ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방역조치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제47조에 근거한 폐쇄ㆍ출입금지ㆍ이동제한ㆍ통행차단ㆍ격리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소독의무

①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

손실보상

군수는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실을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법 제70조의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0조

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필요한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갖추며, 관내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