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사업”이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영역을 말한다.
3.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 활동을 말한다.
4.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관련 교육ㆍ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확보에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순창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건강 취약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4.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를 위한 국민영양관리사업
5. 기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군수는 주민의 역량강화와 주민주도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
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에 따른 운동 물품
3. 그 밖에 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군수는 주민의 건강환경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정보 기술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한다.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건강환경조성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1.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
2.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