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20215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성별, 세대별, 계층별 모든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 조성 사업
5.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6.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관사업과 지역주민 간 체결하는 경관 협정
7.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비롯한 가로환경개선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순창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순창군 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 시범 마을 조성사업
3.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제도의 연구
5. 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
6. 우범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 디자인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위원회의 기능은 「순창군 건축 조례」에 따른 순창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축위원회에 관내경찰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해당 지역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