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동물장묘업”이란 용어의 뜻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으로, 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7조ㆍ제38조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ㆍ신고한 영업을 말한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①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군수에게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가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부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동물장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법 제3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하천, 저수지, 도로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800미터 안에(대상지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설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산정)위치하는 경우
3.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지역
4.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6항에 의한 경우
④ 제3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은「하천법」제7조제1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
2. 저수지는「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 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을 말한다.
3. 도로는 「도로법」제10조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건축물용도는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묘지관련 시설, 장례시설로 분류한다.
①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의 라목에서 해당하는 시설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08.18.>
②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의 라목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8.18.>
1. 「악취방지법」제7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 시설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동물화장시설
4. 오염물질의 배출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① 동물화장(火葬)시설의 소각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8.18.>
1. 군수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3. 동물사체를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동물화장(火葬)시설과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군수의 권고 또는 지도ㆍ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