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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2154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3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청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청주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이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24.6.14.>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인 자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6.14.>

제4조

평가위원의 선정

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며, 분야별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한다. <개정 2024.6.14.>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사업 공고 후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4.>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6.14.>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6.14.> [제목개정 2024.6.14.]

제5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6.14.>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정하고,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6.14.>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③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안요청서 상의 평가 기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예비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