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1. 매주 월요일(정기휴관일)
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의 이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4. 외국인으로서 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
5. 책이음서비스 회원인 사람
6. 회원정보공유서비스 회원인 사람
②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본인이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회원가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원증, 학생증과 필요시 재직ㆍ재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회원가입 신청은 본인에 한하며,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3.11.15.>
⑤ 회원이 도서를 대출할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도서관 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회원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신청한 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교부한다.
① 도서관 자료의 이용료와 도서관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해당 수강료 외에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는 자료정보 수집을 위해 복사기 및 프린터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2. 귀중 자료거나 희귀 자료로서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도서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내 학교 및 직장ㆍ단체
① 도서관 회원 한명 당 도서관별로 5권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총20권 이하로 한다.
② 관외대출 도서의 대출기한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7일을 연장신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도서관의 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도서)
2. 관내에서 열람신청이 많은 도서 및 참고도서
3. 신문 및 잡지
4.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특례집, 논문집, 중요 문헌집 등
5. 그 밖에 시장이 관외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비도서자료
①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대출자료 반납을 요청하고, 도서반납기한 종료일부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대출도서 반납요청을 받고도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도서를 분실하거나 오손 등으로 반납하지 못할 경우는 동일한 도서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도서로 변상이 어려울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사망, 해외이주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는 제적할 수 있다.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서 보존ㆍ관리ㆍ이용 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다른 기관에 재기증, 폐기 및 교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기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계획서
2. 법령상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사용자가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그 밖의 시설사용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행사진행 관련 자료 등
① 시장은 도서관 자료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도서관의 운영지역은 도서관과의 거리, 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차량정비, 장서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④ 기상여건 및 사고 등 차량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임시휴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