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2.>
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流出入)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경주시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 ㆍ고령사회 정책
나. 결혼 ㆍ 일자리 ㆍ 교육 ㆍ 복지 ㆍ 주택 ㆍ 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경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3. 삭제 <2021.3.12.>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2025.12.31.>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경주시 만남지원사업을 통한 결혼축하금 지급
나. 결혼ㆍ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축하 물품 지급
다. 그 밖에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2. 일과 생활의 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지원
3. 유입인구 증가 및 유출인구 감소를 위한 지원
4. 인구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사업 홍보
6.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3.1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구정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인구정책활동 관련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3.12.>
시장은 인구증가에 기여하거나 인구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민,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