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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2147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2.>
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流出入)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경주시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 ㆍ고령사회 정책
나. 결혼 ㆍ 일자리 ㆍ 교육 ㆍ 복지 ㆍ 주택 ㆍ 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경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3. 삭제 <2021.3.12.>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인구정책사업 시행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2025.12.31.>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경주시 만남지원사업을 통한 결혼축하금 지급
나. 결혼ㆍ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축하 물품 지급
다. 그 밖에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2. 일과 생활의 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지원
3. 유입인구 증가 및 유출인구 감소를 위한 지원
4. 인구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사업 홍보
6.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3.1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구정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인구정책활동 관련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3.12.>

제13조

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에 기여하거나 인구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민,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