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경주시민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경주시민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SNS 알리미”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교육ㆍ관광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시민생활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견, 시정 상담 등 시민과의 소통에 관련된 사항
4.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ㆍ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성차별적 표현등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6.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7.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의료 및 시민생활편익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4.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 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지급기준,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유지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SNS알리미(이하 “알리미”)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알리미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리미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 등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모할 때 함께 공지한다.
③ 알리미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주요 행사 및 축제 홍보, 재난 위기상황 전파, 시정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알리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알리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알리미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알리미의 전문성을 높이고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알리미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