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업무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발생 시 법 제29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역학조사 실시 요청을 받은 경우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 및 유치원의 장ㆍ어린이집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하 “미접종아동”이라 한다)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접종아동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방접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외에 필요할 경우 해당 연도에 유행하는 감염병 확산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또는 선택예방접종을 예산 범위 안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시 지역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등록된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① 시장은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ㆍ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접종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에 따라 격리ㆍ치료ㆍ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2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장에게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중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사람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