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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145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발생 시 법 제29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역학조사 실시 요청을 받은 경우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 완료확인 등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 및 유치원의 장ㆍ어린이집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하 “미접종아동”이라 한다)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접종아동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방접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예방접종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외에 필요할 경우 해당 연도에 유행하는 감염병 확산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또는 선택예방접종을 예산 범위 안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시 지역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등록된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10조

예방접종 실시주간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ㆍ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접종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제11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에 따라 격리ㆍ치료ㆍ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3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2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제공 요청 등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장에게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시장은 시민 중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사람

제1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감염병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소독의 시행

시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