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는 법 제11조의 감염병 환자 등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 신고의무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4.>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4.>
③ 역학조사 요청을 받은자는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 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 12. 24.>
④ 역학조사에 임하는 자는 허위 또는 거짓 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ㆍ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 12. 24.>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6조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5. 12. 24.>
①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을 감병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5.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4.>
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4.>
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신설 2025. 12. 24.>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이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4.>
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5. 12. 24.>
③ 군수는 법 제2조제4호라목에 감염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12. 24.>
1. 진도군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치료비 지원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5. 12. 24.>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4.>
②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5. 12. 24.>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시 발생 상황과 대응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4.>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