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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143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2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보조금 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군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9. 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역량강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결과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