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라.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마.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바.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양하는 자
사. 주택을 신축한 자 <신설 2021. 12. 15.>
군수는 군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 <개정 2021. 12. 15.>
2. 제2조제2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
3.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을 위하여 방범시설 등 지원사업 <신설 2021. 12. 15.>
4. 제2조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지적측량비 지원사업 <신설 2021. 12. 15.>
군수는 주거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수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5.]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12. 15.]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경찰서와 장수군 방범시설 설치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거복지사업에 따른 방범시설 등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의
2. 범죄예방진단에 의한 적합한 방범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협의 [본조신설 2021. 12. 15.]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12. 15.]
① 제5조제3호의 지원사업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군 주택신축에 따른 지적측량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2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15.]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12. 15.]
① 군수는 제5조의 주거복지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② 제5조제3호 지적측량비 지원사업은 1가구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설 2021. 12. 15.>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15.]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12. 15.]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