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13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0-10-16공포 2020-10-16공포번호 2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동해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따른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동해시 농산물”이란 동해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동해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농산물의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따른 농산물직거래사업자를 말한다.
8. “동해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동해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9. “농산물직거래장터”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10. “유관기관ㆍ단체”란 동해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

①시장은지역적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동해시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해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동해시 농산물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동해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동해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수립ㆍ시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이용및 농산물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동해시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동해시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동해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
4. 동해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동해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장터개설ㆍ운영, 홍보사업등 추진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동해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때에는 동해시 농산물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동해시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동해시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해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동해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동해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동해시 관내 학교급식, 단체급식등 사업자, 영양사등 교육 관계자, 그 밖에 식품관련 사업자 등과 동해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동해시 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해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동해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7조

상생협력사업

① 시장은 관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농산물의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증진하기위하여 동해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해시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직거래장터 사업

농산물 직거래장터(이하“직거래장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직거래장터의 운영

① 시장은 직거래장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2.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
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계약 체결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직거래장터 운영협의회 설치ㆍ기능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의결하기 위하여 동해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직거래장터 운영 방향
2.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 설정
3.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직거래장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소비자
4.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분야별(유통)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
5.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직거래장터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실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

실비변상

운영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