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동해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시를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공공시설에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해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청사
2.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3. 시장이 설치한 공원,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운영을 위하여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설치ㆍ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설치,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 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설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5. 12.>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② 법 제11조의2제9항에따라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 행위의 기준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8에 따른다. <개정 2026. 5. 12.>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